최저임금위원회 법안 개정 경제전문가 과반 이상 포함

발행일 2019-01-20 19:54:1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강효상 의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이 중 경제전문가를 과반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은 20일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캐스팅보트를 가진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부 성향에 따라 공익위원이 구성되는 등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ㆍ근로자위원ㆍ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7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토록 했다.

또한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 독점 추천을 폐지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공익위원을 모두 추천하되 이 중 과반 이상은 일정 자격을 갖춘 경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익위원 편향성 논란을 차단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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