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서대여와 장난감 대여 이용을 위한 연회비를 기존의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낮추고 10만 원 단위로 차등적으로 규정돼 있던 1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장난감 대여료를 5천 원으로 통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상위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신혁 시의원은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도서대여와 장난감 이용을 위한 연회비, 고가의 장난감 대여료를 낮춰 센터이용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센터이용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