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위한 지원 조례 발의 배지숙 대구시의원

발행일 2017-02-15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시의원이 14일 열린 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의 기회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습에 노력하도록 하는 부모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이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부모학습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배지숙 시의원은 “아동학대의 가해자 5명중 4명이 부모로 나타났고 가해자의 33%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아동에 대한 올바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부모에게 건강한 가정교육에 필요한 부모학습의 기회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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