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과일간식 급식 도입 개정안 발의

발행일 2017-06-19 20:07:2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의성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 국회의원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과일간식급식 도입’의 실천방안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률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 중인 과일ㆍ채소 간식의 법제화를 통해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현재 농식품부는 2018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올해 43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1천587명을 대상으로 과일간식공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국산 과일ㆍ과채류를 1인당 약 150g, 주 3회에 걸쳐 제공한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상보육을 넘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해 과체중을 막는 등 유럽 수준의 복지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고정일 기자 kji@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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