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과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 및 활동을 권장 및 지원 △동물복지정책 수립 시 구민 참여 보장 △동물 학대 행위 금지 △동물복지와 관련 정책 추진 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이다.
대표 발의한 이영재 의원(정의당)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에서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인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람 기자 aram@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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