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가급여’ 압류방지

발행일 2017-11-30 20:14:2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생활지원금인 일명 ‘부가급여’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도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원하고 수급비 통장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압류방지통장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법정급여로 제한돼 있다.

각 지자체는 법정급여 외에 교복비, 난방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가급여’는 일반통장으로 입금해 왔다.

이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산상 압류가 가해질 경우 ‘부가급여’를 넣어둔 통장 또한 압류돼 이를 출금 및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민사집행법에서 필수생계비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생계비가 담긴 통장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며 “특히 압류방지통장으로 보호받는 ‘법정급여’와 달리 지자체의 ‘부가급여’는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었다. 개정안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수급자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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