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공익적 기능 헌법 반영안 등 모색

발행일 2017-12-03 20:23:0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이만희 의원 ‘농업의 가치…’ 토론회
“개헌 논의과정서 헌법 반영” 강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영천시ㆍ청도군)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업의 가치, 헌법에 담다’토론회를 열었다.

이만희 의원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등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내년 지방선거 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30년 만의 개헌 기회를 맞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담으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농업법학회장인 홍익대 법학과 사동천 교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부원장이 주제발표를 하며, 신임 헌법학회장인 숭실대 법학과 고문현 교수, 국회개헌특위 위원인 홍익대 법학과 장용근 교수, 농식품부 이재욱 농촌정책국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 농협 미래경영연구소 김육곤 부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밖에 정세균 국회의장, 심재철 국회부의장, 국회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과 설훈 농해수위 위원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및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축사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는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해왔다.

토론회에서 이만희 의원은 “농업은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 속에서 단순한 생산 및 자급의 역할뿐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ㆍ발전시키고 다양한 소통과 문화를 꽃피우는 장이 되는 등 경제적 의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며 “이러한 농업의 가치가 경제논리에 밀려 사라지는 위기를 맞지 않도록 지금 진행되는 개헌 논의과정에서 이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pk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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