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 도입 필요”

발행일 2017-06-18 20:24:5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오철환 대구시의원 정례회서 제안
“지자체 제도적 기반 정비해야”



제250회 대구시 정례회에서 오철환 의원(경제환경위원장)의 새로운 도시계획 운용방식 일명 사전협상형 도시계획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오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 성장ㆍ개발시대에는 외곽지역으로의 확장형 도시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저성장ㆍ관리 시대에는 내부시가지 정비와 토지이용의 고도화ㆍ복합화(컴팩트시티) 및 유휴토지의 활용 촉진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핵에서 다핵 도시구조로의 유도, 도시공간 네트워크화를 위한 지하철 건설과 교통결절점(역세권) 형성 등에 따라 균형발전과 미래발전을 견인할 지역(성장)거점의 전략적 육성 및 고밀ㆍ복합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증대되는 데 따른 것이라는 것.

하지만 현행의 도시계획 제도와 운영방식만으로는 이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즉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현행의 경직적인 제도 하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계획 변경은 막대한 우발적인 계획이익을 유발하지만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미흡한 탓에 대부분의 계획이익은 개발자에게 귀속되고 있어, 종종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한 좋은 사례가 서울시의 구 한전부지 건이란 설명이다. 구 한전부지는 현대차의 제안에 사전협상제를 적용,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대신에 회의산업과 국제교류복합 벨트를 구축하는 전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오철환 의원은 “경직된 도시계획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적극적인 공공기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를 반드시 도입ㆍ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제도 도입ㆍ시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관련 조례 정비 등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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