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월3일 변론 시작…2차 기일인 5일부터 본격공방 예고

발행일 2016-12-30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박대통령 첫날불참 전망
2차때 증인계획 등 정해
3차부터 소환·신문 진행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3일 열기로 해 향후 변론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신속한 심리 여부는 증인 소환과 신문, 증거 채택 등의 변수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헌재는 30일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을 가진 뒤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변론에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토대로 검찰 수사 기록의 증거 인정 여부와 최순실씨 등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례를 참작해 매주 1~2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의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조계에선 박한철 소장 퇴임일인 내년 1월31일 이전에 조속히 결론짓는 방안과 내년 3월13일까지인 이정미 재판관 임기 전에 끝내는 방안, 이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첫 변론기일에는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변론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연기한다. 2004년에도 노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첫 변론기일은 시작한 지 15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가 첫 변론 이틀 후인 5일에 두 번째 기일을 열기로 정한 것도 이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변론기일에는 대통령이나 소추위원 등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가 진행된다.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서 본격적인 변론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3주 동안의 준비 절차에서 정리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등을 토대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이 진행된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가 중대한 법률 또는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과 같은 법리공방도 예상된다.

2차 기일에 구체적인 증거조사 절차와 증인신문 계획이 정해지면 3차 기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 소환과 신문이 이어진다. 현재 증인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3명에 불과하지만 20~30여 명 안팎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증인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변론 진행이 더뎌질 수도 있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정리됐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변론을 끝내고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간다.

선고일까지 약 2주 동안 수차례 평의를 열고 재판관별 입장을 정리한 후 표결을 통해 결론을 채택하고 결정문을 작성한다.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주심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ㆍ발표하면 재판관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의에서 정리된 입장은 최종 표결 과정인 평결을 통해 하나의 주문으로 요약된다. 선고는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2004년처럼 생방송으로 중계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탄핵심판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대통령 자격이 사라지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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