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선고…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유 2년

발행일 2017-07-27 20:04:2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리스트 작성하게 해지원한 건 직권남용”조, 국회위증만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김기춘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ㆍ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ㆍ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실체를 두고 존재 논란이 불거졌던 블랙리스트를 인정함과 동시에 ‘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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