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선거구 획정관련 허위사실유포”

발행일 2018-03-18 20:08:3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천시장 출마 김응규 전 의장
“획정위가 시의회 의견 묵살”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장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확정해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김천시 선거구 안을 경북도의회가 묵살했다’며 사실을 왜곡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천시장에 출마한 자신을 ‘무능하니 시장출마를 다시 생각하라’는 등 SNS 를 통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실명으로 해명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응규 전 의장은 “획정위원회에서 김천시 ‘나’선거구 아포읍 포함 조정 건의 등 김천시와 포항, 경주, 안동, 영주, 의성, 고령군 등 7개시군선거구에서 당초안에 대한 변경의견이 있었으나 경주시 1개 선거구만 반영하고 다른 지역 모든 선거구에 대해 당초안대로 확정했다”며 “도지사가 위촉하고 구성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김천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포항 등 5개 시군 의견도 묵살한 것이지 김응규 당시 의장이 묵살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천시민들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찾아가 항의해도 도의회 의장이 OK 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도 명백히 허위다. 또 지난 14일 도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7명(시의원 2명과 출마예정자 5명)이 도지사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조례안에 대해 항의한 사실을 갖고 선거구 획정위를 찾아가 항의했다고 왜곡하고 있다. 이는 분명 허위사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또 “김천시의회에서 올린 조정안을 도의회가 한번도 변경한 전례가 없다는 것도 허위사실이다. 시군 선거구 확정은 획정위가 선거구 안을 만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한후 도지사가 조례안으로 도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통해 획정한다”고 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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