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동수당 지급방법을 놓고 지자체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역상품권(또는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동의한 때에만 지역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오는 9월1일 아동수당법의 시행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아동수당의 지급방법이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경우 아동수당을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아동수당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지자체가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현금 지급을 통해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늘려줘야만 아동수당 도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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