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아동수당 지급방법 보호자가 선택”

발행일 2018-07-11 19:45: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역화폐 대신 현금 수여 가능
…일부개정안 발의



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동수당 지급방법을 놓고 지자체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역상품권(또는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동의한 때에만 지역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오는 9월1일 아동수당법의 시행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아동수당의 지급방법이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경우 아동수당을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지자체가 현금 대신에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제한하고 편의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아동수당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지자체가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현금 지급을 통해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늘려줘야만 아동수당 도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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