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상품정보~피해구제 ‘행복드림’ 시작

발행일 2017-03-20 20:30:1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오늘부터 공정위 앱 서비스

소비자가 상품ㆍ안전정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고 피해구제 신청까지 쉽게 할 수 있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행복드림은 국내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리콜ㆍ위해정보, 인증정보, 피해구제 신청 기능을 한곳에 모아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복드림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농림부, 환경부 등 7개 기관이 제공하는 상품 정보가 모두 실렸다.

소비자들은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앱으로 촬영해 상품별 리콜ㆍ위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가령 세균 수가 많아 회수 조치된 건어물의 경우 해당 바코드를 촬영하면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관심상품으로 등록해 놓으면 리콜ㆍ위해 관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알림 메시지도 받을 수 있다.

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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