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환 대구시의원, 수출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조례안 대표발의

발행일 2017-04-20 20:06: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의회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이 제249회 임시회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출을 목적으로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체들의 수출용 전기 및 생활용품 중간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에 있어 수출입기간과 절차에 이점을 갖게 만들고, 수출입관련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 업무효율성과 수출경쟁력 확보의 결실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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