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제24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에서 손달희 부의장과 김성호ㆍ김은희ㆍ이강석ㆍ하병두 의원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총 6건의 조례에 대한 제정ㆍ개정ㆍ수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호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예기치 않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영덕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희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영덕군 법사랑 위원 지역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덕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영덕군 법사랑 위원 지역연합회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강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ㆍ공헌한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복지향상을 위해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 복지수당을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손달희 부의장은 영덕군 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덕군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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