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등 3천800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발행일 2017-08-09 20:04:4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022년까지 31조 투입하위 50% 의료비지원저소득층 부담 46%정부, 의료보장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약 31조 원을 투입하는 획기적인 의료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 병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 개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어떤 질병도 치료받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저소득층은 46% 감소 효과를 내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으로 빈곤층 전락 이유 역시 실직에 이어 의료비 부담이 크다.

또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지만 75%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 원이지만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 원에 달할 정도다.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 지금까지 명백한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던 것을 앞으로 미용, 성형 부문을 제외한 모든 치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1인실도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올해 하반기 내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로 줄이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된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면, 160일간 입원치료 받았을 때 1천600만 원을 내야했던 중증 치매환자가 앞으로는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원을 위해선 앞으로 5년간 30조6천억 원이 필요해 정부는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방침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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