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와대 민간사찰 특검법’ 발의키로

발행일 2019-01-10 20:17:3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진상조사단, 의안과에 제출
“4개 발전사 대표 사퇴 종용”

자유한국당이 10일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 규명을 위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특별검찰 도입’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날 오후 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최교일 의원 등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문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이 임간인ㆍ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ㆍ언론사 인사개입, 국고 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진상조사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의 사퇴 종용에 따라 일괄 사표를 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면서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전사 사장 한 분은 ‘정권 초기이고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 낼 방법이 없더라’라고 했다”면서 “산자부도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그분들에게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장재원 사장), 한국남부발전(윤종근 사장), 한국서부발전(정하황 사장), 한국중부발전(정창길 사장)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한편, 진상조사단 소속인 최교일 의원은 “11일 대검에서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징계 절차를 강행한다면 명백한 공익제보자 탄압이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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