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유승민, 노동문제 들고 정책대결 돌입

발행일 2017-01-25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 비정규직 일자리 최소화하는 파견법 폐지 주장
유, 체불임금 문제 해소위해 국가가 선지급 등 제시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대권주자들이 ‘노동’ 문제를 어젠다로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은 24일 파견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 구상을 내놨다. 이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최소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이는 비정규직 저임금이 주된 원인”이라며 파견법 폐지, 기간제 노동자 사용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파견법 폐지와 관련 “1998년 외환위기 때 도입된 파견법은 폐지돼야 한다. 직접 고용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일부 파견이 필요한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파견법에 따른 간접고용은 32개 업종, 197개 직종에 이르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파견법안은 55세 이상 전 업종에 걸쳐 파견전환, 제조업 뿌리산업 파견 확대 등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기간제 노동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기간이 정해진 사업 △일시적 업무 증가 △출산ㆍ육아ㆍ질병 등에 따른 결원 △일시적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할 때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은 체불임금 문제를 거론하며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이란 ‘유승민표’ 정책의 일부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체불임금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조 원을 돌파해 작년 1조4천억 원이었고, 피해 근로자는 32만5천 명에 1인당 440만 원에 달한다”며 “국가가 체불임금을 선지급하고 해당 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가 부도로 법정관리 후 청산에 들어가도 체불임금은 변제 우선순위에서 제일 높다”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면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사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대체휴일제를 해도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만 혜택을 누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서 “대체휴일을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쓸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유 의원은 2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예정된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25일 대구에서 대선 출마 각오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아직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김 의원은 설 직후 출마 선언과 정책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정일 기자 kji@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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