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일자리 추경안은 제외

발행일 2017-06-27 20:13: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7월 국회 개최·인사청문개선 소위 설치 등 담아
조국 출석 여부는 “국회가 요청하는 자”로 합의
한국당 불참속 여야 3개당 오늘부터 추경 심의

여야 4당이 27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문구는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ㆍ자유한국당 정우택ㆍ국민의당 김동철ㆍ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개정안 심의 착수, 7월 임시국회 개최,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 설치 및 운영, 7월 중 상임위별 정부 부처 업무보고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음 달 11일과 1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과 관련해선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 명시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6월 임시국회 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희망해왔다.

그러나 국회가 파행사태를 맞으며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일자리 추경 관련해 그동안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법적요건에도 맞지 않고 일자리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돼야 한다며 추경안 반대라는 공동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날 이런 기조는 뿌리째 흔들리는 형국이다.

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사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실무적 태도를 취하면서다.

민주당은 28일부터 가능한 상임위원회부터 추경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돌입한다.

상임위 심의는 추경안 국회 통과의 첫 절차다.

우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를 마친 뒤 “추경 관련 상임위가 13곳이다. 소집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심의에 협력할 뜻을 나타낸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9곳이다.

한국당은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추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며 절차적 비협조를 선언한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은 지난 26일 열린 여야 4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연석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사실상 추경안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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