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7대 기초의원 중 39명이 비리 연루”

발행일 2017-08-21 20:22:3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우리복지시민연합 자료 공개
18명 사퇴…21명은 직위 유지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1대부터 7대까지 대구의 8개 구ㆍ군 기초의원들 가운데 비리 연루자는 총 3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8명은 사퇴했으며 21명은 의원직 유지벌금형을 받았다.

불법ㆍ비리로 재ㆍ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치인과 정당에 선거 비용을 물리거나 소속 정당의 공천 포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목소리가 높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8개 구ㆍ군 의회에 행정정보청구를 통해 받은 ‘1대 ~ 7대 기초의원 임기 내 비리 및 사직(퇴)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 6월 30일 현재 비리로 사직(퇴)한 기초의원이 중구 2명, 남구 5명, 동구 3명, 서구 2명, 북구 1명, 달서구 5명 등 총 18명이었다. 현 기초의원인 7대의 경우 동구 1명(직권남용)이 유일하다. 수성구와 달성군은 비리로 인한 사퇴자가 한명도 없었다.

사퇴 사유를 살펴보면 중구는 2대 때 2명은 전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남구는 3대 4명이 변호사법위반(1명), 뇌물공여(2명), 뇌물수수(1명)로, 5대 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1명)으로 각각 사퇴했다. 동구는 4대 때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대에는 직권남용으로 1명이, 서구는 2대 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3대 때 공갈혐의로 각각 1명이 사퇴했다.

북구는 2대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됐으며 달서구는 1대 때 공직선거법 1명, 3대 때 변호사법위반 1명, 4대 때 공직선거법 2명, 6대 때에도 공직선거법으로 1명이 사퇴했다. 사퇴사유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총 18명 중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비리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는 남구 5명, 서구 7명, 북구 3명, 달서구 2명, 달성군 4명으로 총 21명이었다. 이들의 비리유형은 공직선거법이 대부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남구 6대 1명),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서구 4대 1명), 도박(달성군 7대 1명)도 있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현행법상 지방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6월 28일 1~7대 대구시의회의 불법ㆍ비리 연루자가 총 20명으로 이 중 8이 비리로 사퇴하고 2명은 현재 재판 중이며 8명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벌금형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