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3차 발표…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제 도입

발행일 2018-03-22 20:56:5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국가원수’ 지위도 삭제
국무총리 임명제 유지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3차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 및 정부형태와 관련,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자의적 사면권 행사 금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등이 담겼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면서 다수 국민의 뜻도 4년 연임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같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심을 모았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도 포함됐다.

1차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최고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1차투표 시점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했다.

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개헌안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분산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총리의 권한도 강화된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구현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현재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감사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장도 헌법재판관들이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키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 전문(全文)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26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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