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권영진 선거법 위반’ 파상공세

발행일 2018-05-22 19:50:1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민주당 대구시당 “소환조사 우선…제재없이 동등경쟁 안돼”
김형기 후보 “당선되더라도 무효…미련없이 사퇴해야” 주장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문이 확산 조짐이다. 여야는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날 선 비판을 하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21일 대구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소환 조사는 대구시 선관위 수사기록, 담당 공무원ㆍ참고인 조사를 거쳐야 해서 6ㆍ13일 지방선거 이후 권영진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며 “권영진 시장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다른 대구시장 후보들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권영진 시장의 소환조사가 우선임을 대구지검에 분명히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사태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권영진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기간 동안 대구시장 후보로 유권자들 앞에 나서는 기만행위를 멈출 수 있는 대구지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형기 바른미래당 예비후보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권영진 시장의 선거법위반 수사가 선거 뒤로 미뤄진 것과 관련, “권 시장은 수사결과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후보를 사퇴해서 대구 시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권 시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따라서 당선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시민들은 또다시 재투표를 해야 하는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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