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신산업분야 규제특례 적용’ 법안 3건 제출

발행일 2018-08-16 19:35:4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회에서 여ㆍ야가 규제개혁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프리 3법’이 16일 제출됐다.

이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 △AIㆍ빅데이터ㆍIoT 등을 활용한 산업융합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프리 3법’은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각 시ㆍ도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게 된다. 또 4차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산업융합 및 정보통신융합 등 신산업 분야는 전국 어디서나 규제특례제도 및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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