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박명재 의원, 특례법안 대표발의

발행일 2016-06-15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새누리당 박명재(포항 남ㆍ울릉) 국회의원이 노인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과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수행자의 신고 의무화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침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발의 후 19대 국회 만료로 자동폐기 됐으나 박 의원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최근 수정ㆍ보완해 재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노인학대범죄에 관한 근원적인 해법으로 특례법 제정을 꼽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한다’고 돼 있을 뿐, 노인학대 현장에서 이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례분석과 예방교육 등 극히 일부에 국한돼 있다.

노인학대 피해 신고는 2011년 8천603건, 2012년 9천340건,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69건, 2015년 1만1천905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박 의원은 “노인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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