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과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수행자의 신고 의무화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침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발의 후 19대 국회 만료로 자동폐기 됐으나 박 의원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최근 수정ㆍ보완해 재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노인학대범죄에 관한 근원적인 해법으로 특례법 제정을 꼽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한다’고 돼 있을 뿐, 노인학대 현장에서 이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례분석과 예방교육 등 극히 일부에 국한돼 있다.
박 의원은 “노인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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