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성폭력,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 마약 관련 범죄 등과 같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만 종료되면 운수종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운수종사자격 취소 조항에 명시해 모호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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