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사업법 개정법률 김상훈 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발행일 2018-11-14 20:08:4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14일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 마약 관련 범죄 등과 같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만 종료되면 운수종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운수종사자격 취소 조항에 명시해 모호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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