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300m 내 동물화장장 못 짓는다

발행일 2018-12-09 20:02: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상훈 의원


앞으로 학교와 공중집합시설부터 주변 300m 이내에는 동물화장장 등을 지을 수 없다.

9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동물장묘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이 법률안은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와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동물화장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때문에 대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업자와 주민간에 갈등을 빚었다.

대구는 동물장묘업자가 고등학교와 200m 떨어진 곳인 서구 상리동에 동물화장장을 지으려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상훈 의원은 “동물장묘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반려동물 사체의 화장처리 수요가 계속 늘어가는 만큼 시립 공설 동물화장장의 건립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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