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김천지역 임금 체불액 4년새 2배 증가

발행일 2017-08-20 20:03: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작년 101억 원…매년 증가세
체불 사업장·근로자 수도 늘어

구미와 김천지역의 체불임금이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구미ㆍ김천지역에서 발생한 체불금액은 7월 말을 기준으로 2013년 52억 원, 2014년 67억 원, 2015년 75억 원, 2016년 91억 원에서 지난해는 101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 임금체납 등 법위반이 있는 구미ㆍ김천지역의 사업장은 2013년 508개 소에서 지난해 867개 소로, 체불신고 접수건수는 1천313건에서 1천258건으로 늘어났다. 또 2013년 1천313명이었던 체불 근로자 수는 2천21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구미지청은 21일부터 ‘하반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체불신고가 반복되거나 상습적인 체불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23개 소이다. 특히 이번 임금체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정 지급 여부, 포괄임금제에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구미지청은 최근 상반기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한 결과, 사업장 대부분에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을 집중적으로 근로 감독하기로 했다.

감독결과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지시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를 하게 되며 최근 3년 동안 동일한 법 위반이 있으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처벌이 이뤄진다.

류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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