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 납부하세요”

발행일 2018-08-09 19:40:3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2월에 사업연도 끝나는 법인
대구·경북 5만3천여 개 해당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대구ㆍ경북 5만3천 개 법인이 해당된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대상 법인에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구ㆍ경북의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만9천 개) 보다 4천 개 증가한 5만3천 개 법인이다.

올해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게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마치면 별도로 수기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 직전 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에 있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ㆍ납부 방법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연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 연장을 원하는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연장 신청을 하거나 우편ㆍ팩스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도 있다. 올해 분납 기한은 10월1일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10월31일이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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