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대상 제외) 및 과세특례(실질소유자에게 부과)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지난 16일부터 10월1일까지 신고해야 정기고지시(12월1~12월17일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게 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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