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중기청변호사회, 불공정거래센터 법률서비스 ‘맞손’

발행일 2018-09-19 20:02:1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지난 18일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법률전문위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대경중기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ㆍ운영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법률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소속변호사의 공익활동시간 인정과 교육 장소 지원 등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위촉된 변호사는 수ㆍ위탁거래와 하도급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상담, 권리구제 절차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경중기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법률상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식 대경중기청장은 “법률전문위원 제도를 통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실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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