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을 통해 대경중기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ㆍ운영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법률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소속변호사의 공익활동시간 인정과 교육 장소 지원 등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위촉된 변호사는 수ㆍ위탁거래와 하도급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상담, 권리구제 절차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경중기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법률상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식 대경중기청장은 “법률전문위원 제도를 통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실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