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1년새 24% 증가

발행일 2019-01-16 19:15:4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노동부 포항지청 조사…7천515명 임금 못받아포항·경주 체불액 399억 2017년보다 1.78% 증가

경북 동해안 지역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1년 새 24% 증가했다.

1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과 경주 등 담당지역 체불임금은 399억 원으로 2017년 392억 원보다 1.78%(7억 원) 증가했다.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수는 7천515명으로 24%(1천455명)나 늘었다.

포항지청은 체불임금 399억 원 가운데 160억 원(3천607명)을 해결하고, 214억 원(3천646명)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했다. 나머지 25억 원(262명)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 중이다.

포항지청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42억1천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2017년 88억5천700만 원보다 60.5%(53억5천5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자 수는 2017년(1천808명)보다 77%(1천393명) 늘어난 3천201명으로 집계됐다.

포항지청은 다음달 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재산을 숨기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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