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 업체 자금 지원

발행일 2002-08-09 23:19:2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관세청은 9일 최근 집중호우로 제조시설, 제조용 원자재 등이 손상을 입는 등 수출입 업체의 재산상 손실이 큰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라고 전국 29개 세관에 시달했다.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수출입업체가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세 등을 최대 1년간 납부유예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6차례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침수 등으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 손상 감면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호우 피해지역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종전 서류제출로 이뤄지던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팩스밀리에 의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조지연으로 선적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도 최대한 허용토록 했다.

수출신고 수리물품이 침수된 경우에는 대체품의 신속한 수출통관 등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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