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이달부터 공급사 전액부담

발행일 2018-03-13 20:21:2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대성에너지 분담제 폐지
공급가능 지역 확인후 계약 진행

대구시와 대성에너지가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부터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동안 도시가스 보급확대 재원확보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요자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도시가스사 50%, 수요가 50%) 제도’는 도시가스사에서 시공한 공급관에서 분관돼 나오는 지점에서 수요가 부지경계선까지 배관으로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하기 위해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와 수요자가 각각 50%를 분담해 왔다. 하지만 이달부터 수요자의 부담 없이, 공급사가 전액 부담한다.

대구시는 그 동안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을 기반으로 추진한 결과 도시가스 보급률이 2017년말 기준으로 95.7%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보급률을 보임에 따라 수요가에게 부담을 주었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수요자는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이 현장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공사비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당 약 7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공급계획인 5천3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성에너지는 “수요자가 사전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대성에너지(053-606-1000)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기존보다 약 50~70만 원 가량 인입배관 공사비가 줄어드는 만큼 반드시 여러 시공업체와 설치공사 견적을 비교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나, 공급배관이 있어도 지하매설 지장물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반드시 공급가능 여부와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받고 설비공사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기존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가스사용자 토지경계선 내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내관설치 공사비와 보일러 구입비, 시설분담금 등은 현행대로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

강석기 대성에너지 대표이사는 “신규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가 실현되길 기대하며,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