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11일 업무와 관련한 업체에서 식사를 접대받은 공무원(계약직 6급) 2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공연 관련 업체 직원들과 1인당 4만9천 원 가량의 일식을 저녁식사로 제공받았다가 적발됐다.안동시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면 징계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