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포항 북구에서 간호학원을 운영한 A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습시간을 채우지 못한 원생들에게 교육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려면 국ㆍ공립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나 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실습위탁 병원 등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경찰은 이 같은 허위 증명서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이들이 230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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