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에게 대포 통장을 모아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모집책 C(26)씨 등 2명과 자신의 통장을 내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포통장 30개를 넘겨받아 이 중 26개를 도박 사이트 조직에 넘겨주고 통장 1개당 매달 80만~12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3천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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