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 박준용)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ㆍ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봤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조희팔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조희팔이 만든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행정 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했다.
그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을 모았다.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2ㆍ구속 기소) 전 경사에게 2억 원을 주고 수사정보 등을 빼냈으며 주변 인물에게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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