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45분께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3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1천2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1층 공동 현관이 없는 아파트을 대상으로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뒤에서 엿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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