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까지

발행일 2018-07-11 19:45: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경북 대상자 43만7천 명
국세청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오는 25일까지 해야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박만성)은 대구ㆍ경북지역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43만7천 명(개인 일반과세자 37만1천 명, 법인사업자 6만6천 명)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확대하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등 신고할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입세액 등 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했다.

또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대구ㆍ경북지역 2만6천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포항시, 경주시) 등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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