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박만성)은 대구ㆍ경북지역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43만7천 명(개인 일반과세자 37만1천 명, 법인사업자 6만6천 명)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확대하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등 신고할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입세액 등 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포항시, 경주시) 등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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