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박만성)은 지난 5일 태풍 ‘콩레이’로 영덕 등 피해가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예정신고ㆍ고지분)·종합소득세(11월 중간예납 고지분) 등 납기연장ㆍ징수유예를 최장 9개월까지(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장 2년) 실시하고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우편ㆍ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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