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태풍피해 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발행일 2018-10-11 20:23:4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영덕 등 피해 발생 지역 대상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실시

대구지방국세청이 태풍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에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박만성)은 지난 5일 태풍 ‘콩레이’로 영덕 등 피해가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예정신고ㆍ고지분)·종합소득세(11월 중간예납 고지분) 등 납기연장ㆍ징수유예를 최장 9개월까지(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장 2년) 실시하고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우편ㆍ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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