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금복주 판촉물을 배부하는 업체 대표 A(여)씨가 3년 전부터 금복주 한 직원에게 명절마다 상납금 300만~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강요에 못 이겨 금복주 직원에게 6차례에 걸쳐 2천800만 원을 줬다”며 “이번에 명절 상납금을 거부했더니 금복주와 거래가 끊겼다”고 주장했다.
금복주는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를 벌여 이 직원을 사직 처리했다.
금복주 측은 “업체 차원에서 상납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직원 개인 비리로 사직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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