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77% 급증한 얌체승객 단속 강화

발행일 2017-02-22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작년에만 3천 건 가까이 적발
내달부터 30배 ‘과태료 폭탄’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부정승차객을 근절하고자 부정승차에 대해 최고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폭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사는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질서 확립과 정당한 승차권 사용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부정승차 단속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잠시 감소하던 부정승차 건수가 최근 다시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공사의 최근 5년간(2012~2016년) 대구도시철도 부정승차건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2천754건(징수액 7천685만 원), 2013년 3천205건(8천30만 원)에서 2014년 1천961건(5천340만 원), 2015년 1천650건(4천258만 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천918건(7천601만 원)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보다 77% 급증했다.

부정승차 적발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할인권 부정사용으로 전체 2천918명 가운데 2천105명으로 72%에 달했다. 다음으로 교통카드 부정사용(425명, 15%), 무표 승차(241명, 8%) 순이었다.

부정승차 세부 유형별로는 △우대권 대상(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이 아닌 사람이 신분을 속여 사용하는 경우 △청소년 교통카드를 어른이 사용하거나 어린이 승차권(교통카드)을 청소년 등이 사용하는 경우 △게이트를 뛰어넘는 등 교통카드 결제나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미신고 무표의 경우 등이 있다.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기본운임과 함께 운임의 30배 이내 부가운임을 내야한다.

공사는 부정승차율이 급증함에 따라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상습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교통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이전 부정승차 건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사용이력과 CCTV 녹화자료 등을 확인해 부정승차 한 횟수만큼 부가운임을 소급 징수할 계획이다.

또 각 역에서는 상시 부정승차 단속을 하고 주요 역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간에 부정승차 예방캠페인 실시, 특별단속반을 배치해 부정승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 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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