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여성직원 임금 떼먹은 업주 구속

발행일 2017-04-25 20:33: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003년부터 15억여 원 체불
해외여행·성형수술 등 흥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24일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구미의 한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 사업주 윤(57)모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근로자 6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4천800만 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근로자 가운데 63명은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였다.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었지만 정작 윤씨는 아내의 성형수술, 해외골프 여행, 자녀의 사업자금 지원, 사채변제 등에 회사 공금을 사용했다.

윤씨는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수시로 사업자 명의를 바꿨다. 2003년 아내 명의로 회사를 차린 뒤 직원 이 모 과장과 그 동생의 이름으로 2차례 사업자 명의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 준 이 모 과장과 동생에게 세금과 4대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떠 넘기기도 했다. 류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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