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이통요금 ‘25% 할인’ 취약계층엔 월 1만1천 원 감면

발행일 2017-06-22 19:56:4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부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2만 원대 보편 요금제도 출시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1천 원이 신규 및 추가 감면되고, 2만 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근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과 함께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천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단기 과제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국회,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 등 중장기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법령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 요금할인 확대와 저소득층 감면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요금할인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올린다.

선택약정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약 1천900만 명에게 연 1조 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4만 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천 원이 추가 할인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 원의 할인된다.

하지만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통신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실행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통신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는 통신사 별로 통신비 구성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5%포인트 인상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5G 투자 여력도 함께 고려해서 내놓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천 원씩 줄여주고,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같은 액수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약 329만 명이며, 감면 금액은 연 5천173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2G와 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