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대구시 상인연합회로부터 받은 전통시장 상생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구의 전통시장 상인회장 A(5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구 상인연합회가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받은 상생자금 10억 원 중 1억5천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 가운데 1억1천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기부한 전체 상생자금 10억 원 중 5억5천만 원은 동구지역의 전통시장에 배분됐으며 나머지 3억 원은 상인연합회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