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AI 의심 가금류 거래상인은 지난 한 달여 동안 닭이 지속적으로 죽어나갔는데도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동구의 가금류 거래상인 A씨는 지난 5월26일 경남 밀양의 농가에서 토종닭 250마리와 오리 50마리를 구입한 뒤 지난 1일까지 닭 80마리와 오리 28마리를 판매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의성과 군위지역 재래시장에 닭 80마리와 오리 28마리를 팔았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영천, 경산 등 경북지역 8개 시ㆍ군 전통시장 13곳에서 가금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이날 A씨가 다녀간 전통시장 13곳을 전면 소독했다. 또 도내 8개 시ㆍ군 가금류 상인 19명이 키우는 닭과 오리 3만5천여 마리를 예방차원에서 수매하기로 했다.
A씨는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종닭 가운데 10마리가 폐사했지만 관할구청에 알리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AI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재래시장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전면 금지시키자 판매하지 못했던 가금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A씨가 가금류를 보관하고 있던 장소도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곳이다.
대구시는 21일 저녁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닭 160마리, 오리 22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22일 새벽까지 반경 3㎞ 안에 있는 7곳 농가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 725마리도 모두 살처분했다. 양성반응을 보인 가금류의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후 판명된다.
대구시는 A씨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가축판매업 등록도 취소할 방침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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