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대금 부풀린 계약서로 37억 불법대출

발행일 2017-07-27 20:12:2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전남 목포지역 어업인 10명 적발조선소 업주와 짜고 허위 작성

조선소 업주와 짜고 선박 건조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37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전남 목포지역 어업인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7일 어업인 A씨를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선소 업주 B씨와 불법대출에 가담한 어업인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업주 B씨와 짜고 2015년 7월께 선박건조 계약서와 견적서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해 농림수산업자 보증기금(농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받은 뒤 은행에서 3억6천만 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또 검찰이 불법 대출 관련 수사에 나서자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B씨 등 2명에게 1천100만 원, 다른 어업인에게는 고래포획 무마 명목으로 2천1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나머지 어업인은 업주 B씨를 통해 2015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억3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9천만 원까지 각각 불법으로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기자본 한 푼도 없이 선박건조 비용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은 뒤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농신보에서 신용조회를 통한 신용보증만 하고 선박 건조계약서와 견적서를 확인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하다 적발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농신보에 수사결과를 통보했고 앞으로 이들의 재산 추징보전 절차를 거쳐 불법 대출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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