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달 21일 가금상인 계류장 일제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동구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그동안 추가 발생 없이 관리기간 30일이 지남에 따라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해제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I 바이러스 음성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대구시의 이번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AI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전국적인 이동제한도 전면 해제할 예정이다.
이주형 선임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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