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입시 도우려 생기부 고쳐…대구 사립고 교사 ‘집행유예’

발행일 2017-08-10 20:03:5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제자들의 대학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고친 고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사립고 교사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맡은 동아리 학생 15명의 생기부에 담임교사의 동의 없이 진로활동 등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몰래 보관하던 동료 교사의 인증서를 사용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해임됐다. 유 판사는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될 전망이고 학교생활기록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생기부를 위작한 행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판사는 다만 “입력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교직 생활 중 제자들을 위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던 중 이것이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자와 학부형, 동료 교사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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