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1일 금은방 주인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32)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57분께 김천시 B씨(46)의 집에 침입해 현금 75만 원과 명품가방, 귀금속 등 1천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장 갚아야 할 빚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