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주인집서 강도행각 30대 덜미

발행일 2017-08-21 20:22:3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천경찰서는 21일 금은방 주인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32)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57분께 김천시 B씨(46)의 집에 침입해 현금 75만 원과 명품가방, 귀금속 등 1천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장 갚아야 할 빚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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